15일 경성대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학교 측이 2심 결정(부산고등법원)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재판부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2심 판결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경성대는 앞서 2012년부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을 동결했다.
경성대 재직 교수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학교 측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이 변경한 임금 규정이 무효라고 1심과 2심에서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보수 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및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성대교수협의회는 "재직 교수들의 집단 임금소송은 사립대학 중 전례가 드문 경우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경영 위기를 핑계로 독단적으로 자행하던 불이익한 임금 변경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아대를 포함한 지역 다른 사립대학에서도 비슷한 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