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계인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3명 사망' 안양 롤러 사고 운전기사 구속 송치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5시 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공사 현장에 롤러 전담 신호수가 있었는지,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했는지 등 다른 위법 행위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전담 신호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긴 했으나, 기계와 작업자 간의 안전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전기통신관로 매설 공사는 통신업체가 발주한 공사로, 한 건설업체가 원청을 맡았고 이 업체는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 공사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는데 숨진 근로자들은 이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동일 공정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전기공사업법에도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재하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업체, 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