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참사 해결하려 여러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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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민의힘, 주택 정책 토론회…시의회 "공무원 참석은 선거법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부동산 참사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가 되는 와중에 서울시가 어떻게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 주택개발정책의 동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서울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당(국민의힘)이 정책을 중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데 미숙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볼 것은 없는지 기탄없는 비판과 질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박원순 전임 시장 10년은 서울의 정체기가 아닌 후퇴기였다.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이 아니었다면 주거환경 정비는 요원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민생정책이라는 자세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김선수 주택정책과장과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이 발제에 나서 서울시의 주요 주택정책과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정책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큰 방식"이라며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과 토지를 매입할 재정력이 크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또 민간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보유할 때와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시행하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는 정부가 이미 소유한 토지가 많아 서울시의 사정과 다르다며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날 행사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이 나왔다.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오늘 서울시 공무원의 토론회 참석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감사청구권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86조를 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데 오늘 토론회는 대선 후보 공약을 만들기 위한 행위였고 선거운동 기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선거법을 사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86조는 정당 행사 참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 주택개발정책의 동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서울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당(국민의힘)이 정책을 중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데 미숙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볼 것은 없는지 기탄없는 비판과 질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박원순 전임 시장 10년은 서울의 정체기가 아닌 후퇴기였다.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이 아니었다면 주거환경 정비는 요원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민생정책이라는 자세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김선수 주택정책과장과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이 발제에 나서 서울시의 주요 주택정책과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정책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큰 방식"이라며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과 토지를 매입할 재정력이 크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또 민간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보유할 때와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시행하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는 정부가 이미 소유한 토지가 많아 서울시의 사정과 다르다며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날 행사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이 나왔다.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오늘 서울시 공무원의 토론회 참석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감사청구권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86조를 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데 오늘 토론회는 대선 후보 공약을 만들기 위한 행위였고 선거운동 기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선거법을 사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86조는 정당 행사 참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