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자치단체 추진 속도…내년 초 설립 준비단 구성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를 위한 임시기구 구성에 나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으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인사권 등 자치권이 부여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 기구인 광역행정 기획단(임시기구)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도는 이달 초 끝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기획단 승인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시와 도는 행안부 승인이 나면 내년 2월께 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단 구성·운영에 들어간다.

시·도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 부단장에 3급을 두고 2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사무 등을 담는 규약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만들어 확정한다.

규약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사무소 위치, 담당 업무, 단체장의 시·도지사 겸임 또는 외부인사 임명 여부, 의회(시·도의회 의원 겸임) 구성 방법, 자체 사업(통합 신공항·교통·관광 등), 국가 사무 권한 이양 등 전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시와 도는 이렇게 마련한 규약안에 대해 시·도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필요한 법안 제정도 동시에 추진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와 도는 정부가 지난 10월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감소와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광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역 연계 사무로 통합 신공항, 교통, 문화관광, 행정통합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