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진료보조 업무로 볼 여지도"
광주 '대리수술' 의사·직원들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13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들의 경우 의료인이 전 과정을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보험급여와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다.

간호조무사는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에 속하지만 의료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동영상 증거와 수술 기록지 다수를 토대로 수사했으나 증거능력을 고려해 동영상에 수술 봉합 장면이 찍힌 13건만 기소했다.

광주 '대리수술' 의사·직원들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유무형의 이익을 추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병원 직원이 추가로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 회사 직원이 수술하고 장비를 판 다른 사례들과는 다르고 의사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봉합 수술만을 시행했다며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 경우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 법리적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