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서 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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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할인방식·종이형, 부정유통에 취약…발행 축소하기로
이른바 '상품권 깡'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전국에서 90건 적발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90곳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등록 취소했다.
모두 1천495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이 중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했다.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으로 분류된 부정 사례는 25건이었다.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사들이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등이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등 지인들에게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게 한 뒤 자신의 가게에서 환전했다.
상품권이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어 그만큼의 금액을 이익으로 얻었다.
행안부는 A씨를 적발해 환전된 3천200만원 중 할인 금액 32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상품권은 사전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거나 사후에 환급을 통해 할인 효과를 주는 캐시백형으로 나뉜다.
또 발급 방식에 따라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구분된다.
위법 사례는 이들 중 사전 할인 방식이거나 지류형 상품권에서 특히 많이 나왔다.
위반행위 90건 중 36건은 지류형 상품권(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이었는데,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례의 경우 적발된 25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17건(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이나 됐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캐시백형 상품권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에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른바 '상품권 깡'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전국에서 90건 적발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90곳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등록 취소했다.
모두 1천495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이 중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했다.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으로 분류된 부정 사례는 25건이었다.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사들이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등이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등 지인들에게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게 한 뒤 자신의 가게에서 환전했다.
상품권이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어 그만큼의 금액을 이익으로 얻었다.
행안부는 A씨를 적발해 환전된 3천200만원 중 할인 금액 32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상품권은 사전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거나 사후에 환급을 통해 할인 효과를 주는 캐시백형으로 나뉜다.
또 발급 방식에 따라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구분된다.
위법 사례는 이들 중 사전 할인 방식이거나 지류형 상품권에서 특히 많이 나왔다.
위반행위 90건 중 36건은 지류형 상품권(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이었는데,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례의 경우 적발된 25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17건(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이나 됐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캐시백형 상품권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에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