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한 제주 서귀포시의 농가와 이를 유통한 선과장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덜 익은 천혜향 유통한 농가·선과장 적발…과태료 1천만원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감귤 선과장에 판매한 농가 2곳과 이를 구매해 시장에 유통한 선과장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만감류 가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천혜향을 조기 수확해 서울 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 유통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천혜향 수확 농가 및 유통 선과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유통 사례를 집중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서홍동에 위치한 A 선과장은 이달 8일부터 남원읍 신흥리 B 농가에서 사들인 산도가 높은 비상품 천혜향 2천604kg을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선과장 천혜향의 평균 당도는 10.6브릭스, 산도는 1.9%였다.

현재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혜향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다.

A 선과장은 또 안덕면 창천리 C 농가에서 산도 기준을 초과한 비상품 천혜향을 사 유통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A 선과장의 천혜향 출하 작업을 중단시키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농가에는 감귤 관련 1차 산업 보조사업 진행 때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온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반적인 비가림시설로 재배되는 천혜향은 12월까지는 산도가 높아 최소한 1월 이후부터 수확 및 출하해야 하는 품종"이며 "덜 익은 만감류가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1년산 비상품 만감류 유통행위 집중 점검계획'을 수립, 만감류 재배 과수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수확 상황 등을 전수 조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