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치료비 등 직접 지원 제고 방안을 시행했다"며 "경찰 등과 협력함으로써 사건이 송치되기 전인 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살인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중요 보호·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발생 단계부터 지원하고, 피해가 명백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생계비와 장례비, 긴급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긴급 지원했고,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긴급 구조금, 이전비 등을 지급했다.
지난해 말 조두순의 출소 때도 피해자에게 이전비가 지원됐다.
올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건 유족과 부상자들도 생계비와 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았다.
영아 유기 등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치료비 지급과 후견인 연결에 나섰으며 가해 친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 등에게도 심리 치료가 지원됐다.
대검은 현재 각급 검찰청에 마련된 피해자지원담당관 제도를 내년에 한층 체계화한 '원스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진술분석관을 증원하고 장애인 전용 조사실과 보조기구도 확충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자 본인, 경찰, 군, 피해자지원단체 등 누구나 언제든지 의뢰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콜(☎1577-2584)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