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중립성 훼손"…시장 측 "객관적 증거 없어"
검찰, 총선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종합)
지난해 총선 때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검은 13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권을 목적으로 저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하고, A씨도 건설업자에게 고소당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자 악감정을 가진 것"이라며 "법리는 모르지만, 정치를 30년 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정무비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당원 모집에 나선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조 시장의 지시였지만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