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등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0일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상정,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64개 제도를 검토해 이 가운데 3개를 통폐합하고 30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된 30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인증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비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한다.

두 제도는 민간의 심사지침 강화 등으로 인해 정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돼 폐지가 결정됐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은 유사 제도인 '유기수산물 인증'과 통합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장수명주택인증 등 30개 제도는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합리화한다.

국표원은 통폐합 또는 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의 세부적인 정비 이행계획을 소관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