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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수능 생명과학 문제 자체가 오류"…美스탠퍼드 석학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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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성립 자체 안된다"
    서울의대 김종일 교수 이어 전문가 지적 잇따라
    조너선 프리차드 미국 스탠퍼드대 빙 석좌교수.
    조너선 프리차드 미국 스탠퍼드대 빙 석좌교수.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조너선 프리차드 미국 스탠퍼드대 빙 석좌교수가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오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서울대 유전체의학연구소장에 이어 세계적인 석학까지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스탠퍼드대 “문항에 심각한 오류 발견”

    11일 한국경제신문은 프리차드 교수 연구실이 소송인단에 보낸 ‘한국 수능의 집단유전학 문항(A problem in population genetics from the Korean Suneung)’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의견서는 A4용지로 6장에 달하는 분량이다.

    연구실 측은 의견서에서 “본 문항의 구성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논란이 된 이번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해설을 프리차드 교수 측에 보내 분석을 요청했다.

    프리차드 교수는 컴퓨터 알고리즘 등을 동원해 유전 변이와 진화를 연구해온 집단유전학 분야의 최고 연구자다. 2013년 미국유전학회의 에드워드 노비츠키 상을 수상했다.

    연구실은 이 문항에 대한 두 가지 풀이를 제시했다. 첫 번째 풀이에서 부분집단의 개체 수가 전체 개체 수를 초과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실은 특히 “보기 A, B, C 중 그 어느 조건도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고, 다만 문제 자체가 모순임만을 알 수 있는 풀이법(approach tells us nothing about the validity of conditions A, B, or C – only that the question is an error)” 또한 소개했다.

    즉, 보기를 보기도 전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다.

    이어 “가능한 모든 (풀이) 시나리오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문항 자체가 모순임을 알 수 있다”며 “종 P의 개체 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가 출제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 캡처.
    해당 문제는 프리차드 교수의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SNS에 공유하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매튜 아기레 연구원은 이 문제의 풀이를 공유하면서 “터무니 없이 어렵고, 사실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it’s absurdly hard, and actually impossible to solve)”고 했다.

    소송 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협력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얻어낸 성과”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명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외 파장 커져


    국내 전문가들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김종일 서울대 유전체의학연구소장 겸 의과대학 의과학과장은 지난 9일 “학생들이 이런 오류를 발견하고 나면 ‘평가원도 잘못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오류가 있는 문항이 출제됐을 리 없으므로 계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공산이 크다”며 “풀이를 반복하다 시간을 다 쓴 학생들만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난 10일 열었다.

    이번 사건 본안 소송 1심 재판의 결과는 이달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하고, 정시 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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