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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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년 소멸시효 이미 완성"…위자료 청구는 이미 배상받아 각하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9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일실수입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월 장씨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소송을 낸 2020년 7월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앞서 장씨의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지난해 1월 이뤄졌다.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9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일실수입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월 장씨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소송을 낸 2020년 7월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앞서 장씨의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지난해 1월 이뤄졌다.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