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통산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소천면에 있는 모 아연광산에서 광물 찌꺼기를 폐갱도를 메우는 데 사용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매립한 양이 1만1천여t에 이른다는 제보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물 찌꺼기를 매립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광산측은 광산안전사무소에 "정부 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환경 유해성 시험을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현재 광산측에 폐갱도 매립 작업을 중단할 것과 함께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 환경 유해성 조사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다.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되면 광산측을 형사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광산은 광석에서 아연과 구리를 채취해 인근 석포제련소에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