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와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오후 3시 10분께 시작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학생과 학부모 등 약 30명이 심문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신동욱(18)군은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오류인 걸 모르고 계속 계산하다가 10분 넘는 시간을 한 문제에 투자했고, 그 결과 3문제를 찍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도 "학생들은 음수 개체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하라고 배웠다.
이런 논리는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도 나와 있다"며 "학생들은 답이 없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능 과학 문제에서 조건에 문제가 있으면 모두 정답이 수정됐다"며 "이 문제가 오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평가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을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발표일이 이달 10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은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들의 신청이 인용되면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 통지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