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공무원 배정 과정서 빠뜨려…격리자 신고로 뒤늦게 조치
부산 북구청, 미국 입국자 명단 누락 나흘간 자가격리 공백
부산 한 기초단체가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나흘간이나 격리 대상 명단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10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였으나 구청의 관리명단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

북구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A씨 등 신규 격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으나 격리 대상자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A씨를 빠뜨린 것이다.

이달 3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국내 입국자에게 10일 동안 격리 의무화 조처를 내리면서 A씨도 자가격리 대상자다.

북구청의 업무 착오로 A씨는 자가격리용 구호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고, 자가격리 관리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하지 못하는 등 방역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만 A씨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마치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인 점을 통보받아 스스로 방역지침을 지키며 외부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귀국 이후 방역당국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던 A씨는 나흘이 지난 6일 직접 북구청에 신고하면서 관리 누락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의 신고로 뒤늦게 누락 사실을 파악한 북구청은 그제야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격리 절차에 들어갔다.

북구청은 A씨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배정하는데, 주말이 겹치면서 공무원 배정이 누락됐다"며 "최근 북구에서만 600여명이 넘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감염 확산세로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A씨는 입국 이후 스스로 방역지침을 지키며 생활했고 자가격리 기간에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어긴 점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