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단결권·단체교섭권 확대 논의
'공무원노사관계위' 출범…공무원 노동3권 확대 방안 논의
공무원 노동3권 보장방안을 논의할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사관계위가 8일 발족해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와 노동계 각각 4명과 공익위원 5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는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단결권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설립 단위 등이 의제에 오른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행정부'나 '광역시' 등 법에 열거된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고 '○○부'나 '○○처'와 같이 부처별로는 조직할 수 없다.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노조활동 관련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안이 논의대상이다.

국회는 올해 2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한국이 비준을 미뤄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들을 비준했다.

공무원노사관계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맞춰 공무원 노사관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