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더 연장…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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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특례·캠코 매입펀드 내년 6월말까지
개인채무자 상환 유예도 총량관리 대상 제외 검토
개인채무자 상환 유예도 총량관리 대상 제외 검토
코로나19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늦추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이달 31일까지 적용하려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가계대출 중에서는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Ⅱ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은 경우가 대상으로, 가계생계비란 기준중위 소득의 75%이며 4인 가족 기준 356만 원이다.
다만 원금은 나중에 갚더라도 대출 이자는 계속 갚아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 범위도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30일 중 연체 발생 채권으로 확대된다. 매입신청 기간도 역시 오는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회사 등은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유예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연체 발생 시점이나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 원, 건수로는 3만 6천건에 이른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늦추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이달 31일까지 적용하려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가계대출 중에서는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Ⅱ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은 경우가 대상으로, 가계생계비란 기준중위 소득의 75%이며 4인 가족 기준 356만 원이다.
다만 원금은 나중에 갚더라도 대출 이자는 계속 갚아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 범위도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30일 중 연체 발생 채권으로 확대된다. 매입신청 기간도 역시 오는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회사 등은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유예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연체 발생 시점이나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 원, 건수로는 3만 6천건에 이른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