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주민 아픔 헤아리는지 의문"…도 "추경으로 지급 검토"
민변 전북지부, 암발병 주민 7명 합의 배척 전북도·익산시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는 6일 "전북도와 익산시가 20여 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려온 장점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장점마을의 피해 주민 중 민사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한 7명을 배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2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 소송 제도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했다.

주민 175명 중 146명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위로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146명 이외에 7명이 추가로 합의를 원했으나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를 배척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지자체는 이 7명이 과거 합의안·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합의 범위에서 뺐다"며 "가능한 많은 피해 주민과 합의하면 좋겠다고 했던 말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7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주민 이외에 이 7명에게 올해 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이 알려진 뒤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시작되면서 2019년 비료공장의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문제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장점마을 주민 16명은 암으로 숨졌고 수십 명은 투병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