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의 몰취와 구속기소 된 '4인방'의 재산 가압류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TF' 관계자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이 구속기소 된 만큼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사업이행보증금을 몰취 또는 상계하고 4인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것을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인방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이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성남시 TF는 지난달 말 4인방의 공소장을 확보해 분석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72억3천900만원이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사업이 종료되면 성남의뜰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몰취해 공사에 귀속하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게 된다.
4인방이 성남의뜰을 이끌며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만큼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다는 것이 성남시 TF의 판단이다.
가압류는 4인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들의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경우 성남 판교에 60억대의 국내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 말 4인방 등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