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새로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기업의 업무 공백, 비용부담을 경감해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태어난지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면, 정부는 해당 기업에 이런 근로자 1명당 첫 3개월간 매달 200만원씩,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준다.
태어난지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준 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인 근로자 규모를 1만882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된 대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80만원을 주던 지원금은 폐지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