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 가야 할 길…방법·시기는 미정"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되지 않게 미리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년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전환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그만두는가.

▲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이 내년 1월, 7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된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될 것이다.

총량 관리는 당분간 지속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므로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하면 실수요자는 불편이 없을까.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었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관리가 절실하다.

다만 내년 실물 경제 상황 등을 보며 유연하게 관리할 것이다.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관리할 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예외를 적용하나.

▲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하겠다.

--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과 물가상승률이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요인이 대출 총량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에서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 DSR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포함하는지.
▲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차주 단위 DSR 적용 등 큰 변화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은 현행대로 할 것이다.

--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금융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단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고 버블의 추가 생성을 막겠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1, 2금융권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해결 방안은.
▲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금리도 상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악화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공매도 재개 계획은.
▲ 공매도 전면 재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다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하겠다.

기재부와 공매도 재개 시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1년 유예로 시장 혼란이 클 것 같다.

감독·검사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인력이 충분한가.

▲ FIU를 통해서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FIU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제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사모펀드 제재는 쟁점별로 분리 처리하는 것으로 금융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쟁점이 좁혀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결론을 내리겠다.

지난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앞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