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당한 노조 쟁의 행위"…나흘째 교육감실 앞서 농성 중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도 교육청 건물 내에서 농성 중인 교육공무직노조를 향해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교육공무직노조, 교육청 점거 농성은 불법"
이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열댓 명의 노조원이 '불법적'으로 우리 구내식당 조리실을 통해 청사에 진입하고, 교육감실 입구는 물론 청사 일부를 점령하고 철야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도 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한 뒤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 과정에서 노조와 이들을 제지하려는 도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노조 조합원 1명과 도 교육청 직원 2명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무작정 사무실을 쳐들어와서 (교육감을) 만나자고 요구하면 당연히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교육은 원칙을 지키고 반칙을 허용하면 안 된다.

교육감은 이러한 교육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점거 농성이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도 교육청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한 바 없다"며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교육감실 앞 복도 일부를 점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교육공무직노조, 교육청 점거 농성은 불법"
한편, 이 교육감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가 요구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전일제(8시간 근무) 전환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내년도 공무직원의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한 협상 전권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남교육감에게 위임돼 우리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전남교육감이 교섭 대표지만, 교섭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 등에 참석하는 등 사전에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며 "노조는 이재정 교육감이 직접 대화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나타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기학비노조 최진선 지부장은 초등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전일제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주차장에 설치한 6m 높이의 철제 비계 탑에 올라가 단식 농성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