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세미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거나 경찰영장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현재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법원 등 제3기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경찰영장검사'도 가능하므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윤동호 국민대 교수도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경찰법을 개정해 법률전문가인 경찰관에게 공익의 대표자, 인권옹호 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돼 경찰영장검사제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모든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해 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항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김운용 변호사도 "이의제기 관련 우리 법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상지 경찰대 교수는 "비밀수사의 영역에 속하는 수사방식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거나 삭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이 이의제기권 보장보다 현실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 확대 배치,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시행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따라 '경찰영장검사' 신설 필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