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스토킹 특성 고려한 대응 필요…피해자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국민의힘 간 이수정 교수, 경찰대학서 스토킹처벌법 강연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일 경찰대학에서 스토킹처벌법 관련 기조 강연을 하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 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스토킹 처벌의 의의를 설명하고, "현행범으로서의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법리·정책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지은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는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의 법제의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