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등 58개사, 전자투표제 도입 안해…소액주주 권리 '뒷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도입사 총수일가 일부 '권한 있고 책임 적은' 미등기임원 재직
소액주주(소수주주)의 지배주주 견제 강화를 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집단 상장사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지만, 효성·한진칼·하이트진로·넷마블 등 58개사는 이를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절반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시하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또 이들 회사 총수일가 일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사각지대 회사에 '권한은 있으나 책임은 적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전자투표제 등 도입 상장사 216개…58개사는 도입 안 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천218개사(상장사 274개사) 현황을 분석해 2일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상장된 대기업 계열사 274개 중 216개(78.8%)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최소 하나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도 도입 회사가 147개사에서 69개사(46.9%) 증가했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75.2%의 상장사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 수는 작년 6천700만주에서 1억2천700만주로 거의 2배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늘고 개인 주식투자자 비율도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전히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58개사에 달했다.
이 회사 중 절반이 넘는 30개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정위가 주시하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효성, KCC글라스, 태광산업, AK홀딩스, 세아홀딩스, TY홀딩스, HDC 등 10개사가 규제 대상이며 한진칼, 진에어, 오리콤, 넷마블, 동원F&B, 한라홀딩스,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20개사가 사각지대 회사였다.
◇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권한 향유하며 책임은 회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총수 일가는 이사나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3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120개사(56.3%), 359개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75개사(20.9%)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됐다.
SM(12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아모레퍼시픽(5개) 등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는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5.5%)와 사각지대 회사(8.9%)가 비규제 대상 회사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사의 미등기임원을 맡았다.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 4개 집단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임원으로서 권한은 누리면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어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특히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 견제 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58개사 중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사각지대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건수가 12건으로 집계됐다.
하이트진로는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그룹총괄, 장남인 박태영 사장과 차남 박재홍 부사장이 각각 영업·노무총괄, 해외사업총괄로 재직 중인데 모두 미등기임원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의 자녀인 박준경씨와 박주형씨가 각각 수지영업담당, 구매·자금담당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씨는 해외영업담당 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2개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전년 62.5%에서 69.2%로 증가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데, 공정위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절반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시하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또 이들 회사 총수일가 일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사각지대 회사에 '권한은 있으나 책임은 적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전자투표제 등 도입 상장사 216개…58개사는 도입 안 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천218개사(상장사 274개사) 현황을 분석해 2일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상장된 대기업 계열사 274개 중 216개(78.8%)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최소 하나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도 도입 회사가 147개사에서 69개사(46.9%) 증가했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75.2%의 상장사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 수는 작년 6천700만주에서 1억2천700만주로 거의 2배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늘고 개인 주식투자자 비율도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전히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58개사에 달했다.
이 회사 중 절반이 넘는 30개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정위가 주시하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효성, KCC글라스, 태광산업, AK홀딩스, 세아홀딩스, TY홀딩스, HDC 등 10개사가 규제 대상이며 한진칼, 진에어, 오리콤, 넷마블, 동원F&B, 한라홀딩스,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20개사가 사각지대 회사였다.
◇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권한 향유하며 책임은 회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총수 일가는 이사나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3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120개사(56.3%), 359개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75개사(20.9%)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됐다.
SM(12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아모레퍼시픽(5개) 등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는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5.5%)와 사각지대 회사(8.9%)가 비규제 대상 회사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사의 미등기임원을 맡았다.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 4개 집단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임원으로서 권한은 누리면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어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특히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 견제 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58개사 중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사각지대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건수가 12건으로 집계됐다.
하이트진로는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그룹총괄, 장남인 박태영 사장과 차남 박재홍 부사장이 각각 영업·노무총괄, 해외사업총괄로 재직 중인데 모두 미등기임원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의 자녀인 박준경씨와 박주형씨가 각각 수지영업담당, 구매·자금담당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씨는 해외영업담당 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2개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전년 62.5%에서 69.2%로 증가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데, 공정위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