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통일부도 지난달 초부터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를 다시 시작했다.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된 이후 등록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부터 총 433개 법인 중 109개를 선정해 사무검사를 실시해왔다.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 등 법인 58개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했다.
사무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추진되면서 일부 단체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했으며,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단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검사 일정 등을 단체와 가능한 한 조율하고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