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5차 회의
복지부, 내년 '진료지원인력'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한다
정부와 국내 의료계가 내년 진료지원인력 운영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5차 회의를 열고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각급 병원이 모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도 진료지원인력의 직무별 업무 세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해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인력을 의미하며, 보통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간호사가 PA 역할을 맡다 보니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의료행위의 소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내년 '진료지원인력'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각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내용도 다뤘다.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로 모바일 의료 앱을 통해 병원 간 가격 경쟁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수가 경쟁보다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다"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밖에 내년 상반기까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특수의료장비가 마련된 병상의 설치 인정 기준도 진료과목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