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1일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김모씨를 직위해제하고 불법 촬영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의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씨는 2호선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김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이날 파악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씨는 SNS에 올린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공사는 내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김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