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진행해 현금 2천400여만원과 금, 팔찌, 귀걸이, 기념주화 등 20점을 압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한 고액 체납자의 옷장에 걸려있던 옷에서는 현금 2천7만9천원이 나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이들 2명의 체납액은 1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전북도 공무원들과 함께 영상기록 장치를 착용해 증거를 확보하면서 가택 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귀금속은 감정 평가를 거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 시민납세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