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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조건 위반 의심…위치추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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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이탈·증인 회유 의혹…장모 측 "유튜버 때문"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조건 위반 의심…위치추적 필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시찰 조회를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측은 "열린공감TV가 3주간 밀착 취재한 것을 자인했다"며 "대한민국에서 허용이 안 되는 범죄로 검찰은 제지해야 한다.

    그런 사정으로 보석 취소가 맞는다고 설명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위치추적 등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며 "(검찰의) 무모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 준수 여부나 피고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재판부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 씨와 구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났으나 이후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씨는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최씨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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