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입학사정관 퇴직 3년내 사교육기관 설립·취업시 1년 이하 징역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규정은 없어 퇴직 입학 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 상담을 해주는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등 취업 제한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이 신설됐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이 포함돼 개인 과외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원법' 개정안은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 설립 등록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관리·감독 관청인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입학사정관의 학원 설립·취업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면서 "그런데도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신분을 숨기고 취업을 했다면 학원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