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문관제 도입 취지에 맞춰 개방성 확보해야"

경찰청 개방형 감사관을 장기간 감사원 현직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년 단위로 채용하는 경찰청 개방형 감사관직은 모두 감사원 현직이 차지했다.

2010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감사원 현직이 채용돼 감사관으로 일한 이래 감사원 직원들이 2년 단위로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자리를 계속 이어받았다.

최근 지난달 후임 공고 후 1차 심사까지 끝난 가운데 또다시 감사원 현직이 해당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벌써 나온다.

위례시민연대는 감사원 직원이 개방형 직위 공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지만 12년째 독차지하는 경우는 경찰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개방형 감사기구장 제도(공공감사법)가 시행된 게 2010년 7월로, 감사원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해당 자리를 스스로 독점해왔다는 주장이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감사원 직원이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공개 경쟁에 응모한 경우 탈락한 경우가 없었고, 개방형 감사관 2년 업무 후 복귀할 때는 시험 없이 다시 국가직으로 자동 채용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개방형 감사관 채용 건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은 공고 내용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임용권자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위례시민연대의 감사원 공무원의 재취업 절차 관련 질의에 "감사원은 취업 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감사원 현직이 개방형 감사관을 지낸 뒤 복귀하는 관행이 국민 정서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암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경찰청 개방형 감사관 자리가 유난히 외부에 폐쇄적인 배경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는 "특정 부처에 가점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행정감시위원장은 "감사원 인사가 피감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경찰청은 최근 시행된 시민청문관제도와 함께 이제는 타성에서 벗어나 본연의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행정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개방직 감사관 12년째 감사원 현직들 독차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