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녹취록 제보 근거로 주장…"압수수색 사전인지·부적절 행동도"
전익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서 "센터 고소 등 강력 법적대응할 것"
"공군 법무실장, 이중사 사건 불구속 지휘"…당사자 "사실무근"(종합)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올해 6월 중하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라고 센터는 소개했다.

녹취록에는 선임 군검사인 A 소령(진)과 4명의 하급 군검사들이 등장한다.

녹취록에서 B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라며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A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다.

센터는 '실장님'이 전익수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당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녹취록상 '전관예우' 언급에 대해서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는 전 실장과 군 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6월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을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 군검사는 녹취록에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라고 말했고, A 소령은 "어차피 양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말한다.

센터는 '양 계장'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라며 "주요 증거들을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군 법무실장, 이중사 사건 불구속 지휘"…당사자 "사실무근"(종합)
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진을 보고하라고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도 지적했다.

C 군검사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고 말하면서 흐느꼈고, 다른 D 군검사도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다고 적혀있다.

의혹이 제기된 전 실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전 실장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 등은 18일 민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람 공군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국방부 징계 대상자에만 포함됐는데, 아직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