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에 손해배상 소송당한 최강욱 측, 재판 불출석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최 대표 측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의 대리인 1명만이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과 제출된 증거들에 5분 남짓 이야기를 나누고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와 이 전 기자 측도 최 대표 측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대표가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두 당사자 간 타협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뒤인 내년 3월 4일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채널A 사건)으로 불렸던,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