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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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첫 시행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 범위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 043-871-5413)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과 더불어 주거안정을 통한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지난달 기준 1천209가구(전체 유자녀 가구 대비 약 10%)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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