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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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연일 계속되자 교육부가 나섰다.

'원로교사'란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 교장 임기 만료 후에 정년이 남은 경우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하루에 2시간, 심지어는 주 1시간 근무하고 연봉 1억을 받는 원로교사도 있어 원로교사에 대한 혜택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원로교사 폐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평균 경감 수업시간 9.2시간…연봉은 9200만원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원로교사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로교사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로교사제'는 교장 임기 만료 후에도 정년이 남은 교사를 평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수업 시간을 줄이는 대신 수십 년의 교육 경험을 가진 원로교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데서 제도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차 당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수업시간 경감 등 '원로교사에 대한 우대 규정'에 제도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나친 혜택에 대한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원로교사는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수업시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감 수업시간은 9.2시간이다. 원로교사의 일이 줄어드는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평교사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일은 적게 하는데 월급은 평교사보다 더 많이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원로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 중인 총 84명이다. 원로교사의 지난해 평균 연소득은 9200여만원이었다. 이들 84명의 연봉을 합하면 총 77억원 상당이다.

수업 시간 경감 이외에도 원로교사들은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전용 사무 공간 제공 등의 특혜를 받는다. '황제 대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징계를 받아 교장을 그만 둔 일부 교사에게도 원로교사 혜택의 일부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84명의 원로교사 중 징계전력이 있는 원로교사는 총 21명, 전체 25%에 달한다.

폐지 VS 개선…교사들 의견 분분

원로교사제를 둘러싼 교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등의 교원단체는 지난 12일 교육부의 원로교사제 관련 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원로교사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로교사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폐지보단 개선 쪽에 의견을 실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당직근무 면제 등 최소한의 우대조항만 남겨두고, 수업시간 경감 등 다른 교사들의 부담을 늘리는 요소는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