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부 지방소비세로 이양…10조원 지방소멸기금 도입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지방 연간 5조3천억 확충"(종합)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재정 분권' 관련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2단계 재정 분권 관계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개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청이 확정한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을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통과로 연간 5조3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확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023년 25.3%로 4.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4조1천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 대 22였던 것이 2023년 72.6 대 27.4로 변경된다.

인상되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직접 배분돼 안정적인 세입 기반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연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돼 지방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재원이 된다.

행안부는 기금을 지난달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을 통해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단계 재정분권을 합하면 연간 13조8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에 확충됐다"며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지방 현장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현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지방 연간 5조3천억 확충"(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