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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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등록된 종교시설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단소속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종교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돼왔다"고 이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이메일(pajuculture@korea.kr)로 내거나 파주시청 문화예술과(☎031-940-5832)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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