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SNS서 야권후보 비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野 비난댓글에 '좋아요' 눌러"…진혜원 "'웃겨요' 눌렀다"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진 검사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직정원 도시 공약에 호의적인 댓글에 좋아요 등을 누르고 부정적인 댓글에 비판적인 대댓글을 게시해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 등을 눌러 박형준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다"며 "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 등을 눌러 오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자신이 '좋아요'를 누른 적이 없고 '웃겨요'를 주로 눌렀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2017년부터 페이스북 정책이 바뀌면서 '좋아요'가 없어지고 '최고예요', '사랑해요', '힘내요', '슬퍼요', '놀라워요', '웃겨요', '화나요' 등 7개로 바뀌었다"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휴대전화 화면을 제시하면서 페이스북에 '좋아요' 기능이 남아있다고 재반박하자, 진 검사는 "제가 접속하면 '좋아요'가 안 뜬다.

그 계정에는 페이스북 유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감정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이 없다고 주장하니 한번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댓글 리액션과 원글 포스팅은 서로 구별돼야 한다"며 "원글 포스팅에 자신이 없으니까 댓글 리액션까지 (공소사실에) 넣은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들의 소망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편집했다"며 "기소한 사람들의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