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화가 나 보복 폭행에 나선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으로 벌금형 받자 또 보복 폭행한 50대 여성 실형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25일 오후 피해자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감방 갈 생각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재떨이 등을 휘둘러 B씨와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피해자들과 다투다 팔을 다친 뒤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 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