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공서 조기 게양…광주·전남 '냉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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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별세 이틀째인 28일 경찰청 등 경찰청사들과 시·도·구청들은 대부분 국가장법에 따라 본관 앞에 조기를 내걸었다.
국가장법 제6조에는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등 일부 지역 경찰청은 이날 오전 늦게 조기를 걸었다.
해당 지역 경찰청사들은 본청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국가장법에 따라 조기를 게양했다.
서울에서도 구청과 일선 경찰서 등 일부 관공서가 조기를 늦게 내걸었거나 아직 걸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대한 냉랭한 지역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각 일선 소방서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광주 고등·지방검찰청, 광주 고등·지방법원도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내걸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5·18 광주민주화항쟁 강제진압에 책임이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정부가 국가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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