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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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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