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만101명에게 1인당 9천만원…정신적 손해·일실이익도 보상액에 포함
4·3사건법 개정으로 보상안 확정 추진…내년 예산에 1천810억 반영
제주4·3사건 피해자 보상금 총 9천600억원…과거사 사건 최대
정부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게 모두 9천6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과거사 관련 보상액 중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는 희생자 유족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안을 마련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면 실제 보상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제주4·3사건 피해자 1인당 9천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판정하는 심의를 진행했고 희생자 중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1만101명을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1인당 보상금을 보상 대상 희생자에 곱하면 나오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9천595억9천500만원이다.

이는 정부가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배·보상한 금액 중 가장 크다.

다만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액보다 작다.

과거사 관련 법원 판결로 2007년 당시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1억3천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다.

총 배상 액수는 200억여 원이었다.

제주4·3사건 피해자 보상금 총 9천600억원…과거사 사건 최대
보상안에는 위법행위뿐 아니라 적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가능하도록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보상금에는 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했다.

희생자 중 후유장애를 겪거나 수형인으로 피해를 봤던 경우에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그룹 인터뷰, 개별 면담, 간담회 등 16차례에 걸쳐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

이번 보상안 마련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구체적 보상기준을 마련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보상안을 담은 '4·3사건법' 추가 개정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 등에게 보상액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1천810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회와 협력해 입법을 추진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45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4·3사건 피해자 보상금 총 9천600억원…과거사 사건 최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