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4곳도 교통·경비 관련 규정은 논의 안돼…치안 공백 우려"
18개 시·도경찰청 중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마련 4곳뿐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 관련 9월 말 기준 18개 시·도경찰청 중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을 만든 곳은 부산·경기북부·전남·대구 경찰청 4곳뿐이다고 25일 지적했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 생활안전 ▲ 교통 ▲ 경비 등 경찰 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처리 및 운영 규정 제정을 한 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규정이 제정된 곳은 18곳 중 4곳에 그쳤다.

4곳에 제정된 규정도 생활안전 관련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만 있을 뿐, 교통과 경비 관련 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형석 의원은 "자치경찰 사무 관련 처리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