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법농단' 첫 무죄 확정…남은 13명 재판에 영향 있을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해용, 재판 경과 보고한 혐의 무죄…'공모관계' 임종헌 재판 영향 가능성
    무죄 확정된 혐의 내용, '재판 개입' 본류와는 무관…양승태 전 원장 등 아직 1심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법농단' 첫 무죄 확정…남은 13명 재판에 영향 있을까
    ◇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첫 대법원 확정판결
    검찰은 2018년 11월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했고, 2019년 2월 11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2019년 3월 5일 유 전 수석을 비롯한 법관 총 10명을 기소했다.

    이들 14명의 재판은 총 7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가장 먼저 기소됐고 여러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차장은 홀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이 함께 1심 법정에 서고 있다.

    이 밖에는 ▲ 유 전 수석 ▲ 임성근 전 부장판사 ▲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재 원로법관)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방창현 부장판사·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재 원로법관) 등 5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5건의 재판에서는 유 전 수석을 제외한 다른 이들 대부분 1·2심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만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항소했다.

    '사법농단' 첫 무죄 확정…남은 13명 재판에 영향 있을까
    ◇ 임종헌과 공모관계…다른 재판에는 영향 없을 듯
    1심 판결을 가장 먼저 받았던 유 전 수석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제일 먼저 나왔다.

    혐의가 비교적 적었던 만큼 심리가 원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판단을 유지했다.

    이 같은 유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은 공모관계인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법관들의 핵심 혐의는 유 전 수석과 무관한 만큼 이번 확정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첫 무죄 확정…남은 13명 재판에 영향 있을까
    ◇ 핵심은 '재판 개입'…1심 이규진만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임 전 차장의 여러 혐의 중 본류는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옛 사법부 수뇌부가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협조를 얻고자 당시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 가운데는 이규진 전 헌법재판소 양형위원의 재판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재판 개입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재판 개입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불륜 아니었다"…정희원, 스토킹 고소 후 직접 입 열었다 [전문]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을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번 일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믿고 함께해 준 많은 분들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근거없는 내용에 의해 협박의 수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유무형의 손실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근거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료를 포함한 2년 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구"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였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동 저자 등재와 인세 30% 분배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뤄졌고, 인세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민사 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정밀 검증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도서는 이후 절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

    2. 2

      [속보] 안권섭 특검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영장 집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관봉권 돈다발에 사용되는 띠지와 스티커 등이 이번 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결국 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3

      "강아지 학대했다" 지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중국인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했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50대 중국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B씨가 학대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람은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강아지가 피를 흘리고 있자 B씨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A씨는 실랑이 끝에 B씨를 찌르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만에 거주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B씨는 다친 상태로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 옮겨졌다.병원에서 치료받은 B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실제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학대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