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 2년 연속 최고치
법원의 공탁금 국고 귀속액이 1천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의 귀속 건수가 2년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법원별 공탁금 국고 귀속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국고 귀속 건수는 2020년 2천666건, 2021년 2천286건이었다.

이는 전국 159개 법원 중 2년 연속 가장 많은 수치다.

공탁금은 15년간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전국 법원의 공탁금 액수는 매년 1천억원까지 늘고 있지만, 공탁금의 국고 귀속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2017년 2천73건(전국 4위), 2018년 1천447건(전국 4위), 2019년 2천318건(전국 2위)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광주지법은 분기별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안내문 발송, 대법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국고 귀속 예정 사건 목록 공고 등 노력을 해 지난해보다는 올해 국고 귀속 건수와 금액이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부 기관 용역 의뢰 등 권리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은 앞서 대법원 결산심사에서도 공탁금 국고 귀속액이 3년 연속 1천억원을 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환급용 계좌를 복수로 기재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