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대장동서 문화재 성과 주장…출토 유적은 무덤 등 6기
장릉 시야 가리는 고층주택 논란…건설사·입주 예정자와 갈등
대장동 의혹·김포 장릉 아파트…문화재청 국감 쟁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문화재 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재 업무에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계와 정치권에서는 당시 문화재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대장동에서 문화재 조사가 이뤄진 2017년에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교문위 소속이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없는지 주목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김포 장릉 아파트…문화재청 국감 쟁점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장동 부지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중앙문화재연구원이 2009년 지표조사를 했고, 2017년에는 발굴조사를 했다.

지표조사는 땅 위에 드러난 유물과 유적 분포를 확인하는 행위이고, 발굴조사는 땅을 파내서 유물과 유적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이 펴낸 대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9년 조사 면적은 91만㎡이고, 유물이 확인된 유물 산포지 7곳과 표본 시굴 대상 지역 5곳이 설정됐다.

연구원은 사업 시행 주체가 LH에서 성남의뜰로 변경된 뒤인 2017년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유물 산포지 한 곳뿐이었다.

연구원은 2018년 간행한 보고서에서 "유물 산포지와 표본 시굴 대상 지역 12곳 중 유구(遺構, 건물의 자취)가 확인된 지역은 한 곳이었다"며 "이외에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물 산포지 1천400㎡에서 진행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적은 조선시대 무덤 3기와 조성 시기를 알 수 없는 구덩이 3기 등 6기가 전부였다.

무덤에서는 도기 항아리, 백자 접시, 청동 그릇·숟가락 같은 유물 6점이 출토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문위원 의견서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 이상의 추가 조사나 보존조치는 불필요하며,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 아들 병채 씨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키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재계에서는 곽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장동 유적 조사 과정을 잘 아는 학계 관계자는 "발굴조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면 간혹 공사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지만, 대장지구는 유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었다"며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작용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대장지구 외곽을 따라 원형 보전 녹지가 설정돼 문화재 조사 지역이 줄어들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장문화재법 취지가 문화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으로, 녹지로 보호되면 굳이 조사하고 손을 댈 이유가 없다"며 문제 삼기 힘들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대장동 의혹·김포 장릉 아파트…문화재청 국감 쟁점
문화재청 국감의 또 다른 쟁점 사안은 김포 장릉 주변 개발이다.

김포 장릉에서는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시야를 가리는 고층 아파트가 허가 없이 건설돼 문화재청과 건설사, 입주 예정자 사이에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원종 묘는 본래 남양주 금곡에 있었으나, 인조가 반정을 거쳐 왕위에 오르면서 김포에 새롭게 조성됐다.

조선왕릉은 주산(主山)을 뒤로하고, 앞에는 풍수지리적으로 용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조산이 있다.

김포 장릉에서 조산은 계양산인데,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게 됐다.

문화재청은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현재 12개 동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건설사가 개선 대책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학계 관계자는 "산 사람과 죽은 문화재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시행사들이 문화재 훼손과 입주자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