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 공무원, 경찰 음주 단속 중 적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로 국가직 공무원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김해 장유3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던 A씨는 장유3동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소속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