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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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 도로에서 정차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정차 신호를 받고 멈춘 배달원 B 씨의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A 씨는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정차 중인 시내버스와 A 씨의 승용차 사이에 끼이면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