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 결정에…남양주 시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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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
조광한 남양주시장 SNS에 "문제된 내용 빠져…매우 만족"
조광한 남양주시장 SNS에 "문제된 내용 빠져…매우 만족"
조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BS 집사부일체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이 오늘 기각 결정이 났다. 그러나 저는 매우 만족한다. 저희가 져서 기각이 아니라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남양주시의 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내용 등은 방송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조 시장이 공개한 SBS 답변서에 따르면, 집사부일체 측은 계곡·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했다거나 혹은 최초로 했다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신청인인 남양주시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실시했다는 내용 혹은 경기도나 도지사만의 치적이나 성과다란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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